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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만 해주고 월 2900만 원…김오수, 로펌 전관예우 특혜

2021-05-25 12:1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이렇게 공직 물망에만 오르다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쯤에 함께할 검찰총장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는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직을 하고 한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영입이 됐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1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요. 월 2900만 원을 받아서 글쎄요. 총 1억 9000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부분. 글쎄요 고문변호사로서 자문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액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편 아닌가요,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
고위공직자들이 일선 로펌,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일선 로펌에 취직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공적 업무에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현행 제도와 법 제도 하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가는 것이 합법입니다. 합법의 테두리에 있고 금액이 지나치게 과대해서 전관예우라는 어떤 비리.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냥 연봉으로 따지면 3억 원 정도가 안 되는 금액인데. 법조 경력을 산정해봤을 때 연봉 3억 원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전관예우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던 사람들을 거론해보면. 황교안 전 대표께서 17개월 동안 16억 정도를 벌었다. 이 정도는 전관예우로 부당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금액의 과다를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아직도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과연 비즈니스, 어떤 사시장에 나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사회 신뢰의 부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고문이나 자문 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길래 2900만 원, 1900만 원을 월수입으로 받게 되는지. 사건 수임도 하는 겁니까, 자문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을 소송만 수행하는 소송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자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문하는 변호사는 기업 법무를 한다거나.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한다거나. 또는 그 내부에서 어떤 소송 수행이나 형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변론을 짜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검찰 내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문의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고문변호사로 취직할 이유는 과거에 조금 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금지가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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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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