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지호 청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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