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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6조 압수’ 中 사기범, 영국서 징역 11년 8개월형

2025-11-12 09:30 국제

 중국 은퇴자 수만 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가로채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영국에서 사치 생활을 이어온 중국 국적의 첸즈민(錢志敏·47)에게 영국 법원이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 첸씨 사진. (사진/뉴시스)

중국인 수만 명에게서 투자 사기를 벌여 마련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영국에서 사치 생활을 이어온 중국 국적 여성 첸즈민(錢志敏·47)에게 영국 법원이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첸은 체포 당시 비트코인 6만1천여 개, 시가 약 9조6천억 원 어치도 압수당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 샐리 앤 헤일즈 판사는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첸에게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전 과정에 관여한 설계자”라며 “그 동기는 순수한 탐욕이었다”고 밝히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총 12만8000여 명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은닉한 혐의입니다.

첸은 이후 동남아를 거쳐 위조 여권으로 2017년 영국에 입국한 뒤 런던 북부 햄스테드 지역에서 월세 1만7000파운드(약 3000만 원)의 고급 저택을 임대해 거주하며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영국 런던경찰청은 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이 안에는 총 6만1000여 개의 비트코인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는 시가 약 50억 파운드(약 9조6000억 원)에 달하며, 영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암호 화폐 압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첸은 범행 당시 중국 내 투자 설명회에서 ‘노인 존중’과 ‘애국심’이라는 감성적 메시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행사에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사위가 등장해 신뢰를 높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첸이 당시 매입한 비트코인은 20배 이상 급등했으며, 이 비트코인의 귀속 및 피해 보상 여부는 영국 ‘범죄수익 환수법’에 따른 민사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잔여 자산은 영국 정부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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