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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조응천 “노만석, 몸에 안 맞는 큰옷 입다 자빠진 형국…진나라 말아먹은 호해 같아” [정치시그널]

2025-11-12 10:10 정치

[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계엄가담 공무원 조사, 3대 특검 별 볼 일 없다는 걸 자인한 셈 "
신지호 "송미령도 계엄 몰랐다는데, 일반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아나 "
신지호 "노만석이 제시받은 옵션, 보완수사권과 차기 공소청장 제의로 추측"
신지호 "이재용, 묵시적 청탁으로 징역 받아…정성호는 노골적 지휘"

조응천 "계엄가담 공무원 조사, 文때의 '적폐청산' 시즌 2 느낌 "
조응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 보장에 반하는 헌법 파괴 "
조응천 "노만석, 몸에 안 맞는 큰 옷 입다 자빠진 형국…진나라 말아먹은 호해 같아"
조응천 "민정수석, 李변호인 출신 비서관 기세에 눌린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또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 대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기간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리기로 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흐를까요? 벌써부터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헌법을 존중하고 정부를 혁신하고. 네이밍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 네이밍을 하든 간에 저는 보는 순간 적폐청산 시즌2.

▷ 노은지 :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 조응천 : 네. 그때도 각 부처별로 TF를 설치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계속 체크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설치를 했는데 2018년 4월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기준을 두고 명확하게 하고 확실한 것만 해라. 부작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 부역자 색출, 적폐 부역자 색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공직 사회가 경직이 되고 복지안동을 하고 상당히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글쎄요, 특검을 지금 세 차례 연장했나요?

어쨌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장을 해서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형사적으로 지금 내란이라고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헌법적으로는 헌재에서 파면을 해서 헌법적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결론이 났고 또 정치적으로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지켜보고 차분히 형사적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시끄러워서 그게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 실장으로 인해서 자꾸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애드벌룬을 다른 데 띄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약간의 시선 돌리기 같다는 말씀이신데.

▶ 신지호 : 저는 이렇게 봐요. 3대 특검 야심차게 띄우고 뭔가 집권 초기에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3대 특검이 별볼일 없었다는 걸 자인한 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띄우는 거예요. 3대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걷었으면 굳이 이런 걸 띄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요. 49개 중앙 행정부처 75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게요, 내란 동조 이건데 사실 내란이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계엄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이에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게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그다음 날 새벽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몇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 10개월을 조사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용어를 쓴 공무원이 있었는가? 이런 거 찾는 거예요, 뭐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 신지호 :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 구체적으로 협조하거나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어떤 의사표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식 통치 철학에 입각해서 행정 처리라든가 한 사람들. 그러면 드론 작전사령부의 드론과 관련해서 북한 지역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동상 그거 치우자고 그때 그러면 거기에 동조한 군 관계자들 다 들어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 노은지 :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모른 채로 그냥 상부의 지시에 따랐던 공무원들까지 다 내란 가담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들은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급수가 높아질수록 정원이 줄어드니까 치열한 승진 경쟁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상 비방 투서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물갈이.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75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 정권에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이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공직에서 배제되겠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동으로 해요.

▶ 조응천 : 적폐청산 TF도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지만 그래도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적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적어도 몇 년은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배임 행위를 한 게 있는지 백 번을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이 내란 청산 TF는 불과 너댓 시간 사이에 일어났고 며칠 전에 송미령 장관이 한덕수 총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갔다.

그렇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가는 게 맞았다고 하면서 눈물도 글썽거렸잖아요. 장관이 뭣도 모르고 국무회의에 갈 정도였어요. 그러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낌새 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하는데 헌법을 과연 존중하느냐. 나는 의문이 듭니다. 헌법 제7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위 법에 나와 있고요. 헌법에서는 보장된다.

▷ 노은지 : 보장된다.

▶ 조응천 : 권리예요.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너 왜 전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 그거 부역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오로지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리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게 이 헌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적폐청산도 그랬지만 이번에 내란 척결 TF도 그러면 이 사람 내란 협조했어. 아니야. 그 기준이 뭐죠?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 노은지 : 자의적이죠. 그리고 어제 대통령 얘기도 들어보니까 경중을 따져서 형사처벌 할 사람은 하고 그냥 인사 조치를 할 사람하고.

▶ 조응천 : 특검에서 서너 달 동안 샅샅이 해서 중앙 사람들은 다 구속됐거나 아니면 재판 중이에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으로 돼 있거나.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너 적폐, 너 내란이라고 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에 반하는 거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헌법 존중이 아니고 헌법 파괴예요.

▷ 노은지 : 지금 정식 명칭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인데 다들 해석하기로는 내란 청산 TF다. 공직 사회 내부 물갈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신지호 : 헌법 존중이 아니고 헌법 농단이라니까요. 조 의원이 설명해 주셨고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돼 있어요. 어떤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런데 아까 송미령 장관 얘기하셔서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송미령 장관도 국무회의에 불려갈 정도의 신분인데 모르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밑에 더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장관도 모르게 알았을 리는 없어 보이는데.

▶ 신지호 : 당연하죠.

▷ 노은지 : 송미령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포함이 안 될 분 같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 처벌했을 때 공직 사회의 반발 없을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거기에 윤석열, 김용현은 사전 모의한 게 맞는데 심지어 이상민이 사전에 그거를 알았는가? 지금 그건 법률적으로 또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박성재가 사전에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런데 사전에 알았다는 걸 지금 특검이 수사로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지난번 구속영장에서 어떤 식을 순차적 가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후적으로 알았지만 그거를 내란, 계엄에 동조해야겠다는 의사를 굳히고 순차적 가담을 했다. 그 핵심조들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니까 조은석 내란특검이 순차적 가담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얼굴에 씌우려고 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 조응천 : 거기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보도 받고 하지만 업무용 PC와 휴대폰.

▷ 노은지 : 그거를 제출하라고 했죠.

▶ 조응천 : 까라. 안 까면.

▷ 노은지 : 가담자인가요?

▶ 조응천 : 직무 뭐 배제인가 대기발령인가 이렇게 시킨대요.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물론 특수 권력 관계기 때문에 까라 했을 때 안 까는 거 불이익 주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나는 이런 보안 누설 등에 문제가 생겨서 까라고 그러면 까겠습니다. 자필 서명을 해야 돼요. 돼 있는지 모르겠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서명 다 받은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까라. 안 까면 너 뒷방으로 보낸다. 이게 과연 헌법 존중인가.

▷ 노은지 : 그리고 각 조직마다 내부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자신의 동료를 또 조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 신지호 : 5호 담당제네.

▷ 노은지 : 네.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북한식의 5호 담당제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 조응천 : 그러니까 정권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런 게 생기는데 6.25 일어나고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그때 각 면별로 인민위원회 생겨서 빨간 훈장 두르고 반동분자 색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상륙작전 성공해서 서울 수복하고 청천강까지 올라갔을 때 또 인민위원회 했던 사람들 색출했어요. 그러다가 중공군 내려와서 1.4 후퇴 때 경기도 남부까지 밀려갔잖아요. 또 인민위원회 생겼어. 뭡니까, 이게.

▷ 노은지 : 누가 잡을 때마다 그냥 상대 진영은 색출해내는 이런 식으로.

▶ 조응천 :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렇게 출렁대서 어떻게 공무원이 신분 보장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습니까?

▷ 노은지 : 지금 속보가 나와서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내란특검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하는데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특검이 본질보다는 뭔가 곁가지 수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지호 : 곁가지죠. 핵심을 건드리는데 실패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새벽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된 건 조은석 씨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라도 한 건 했네. 속으로 그러겠지만 사실 처음에, 그러니까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산이 떠내려갈 것처럼 시끄러운데 쥐새끼 한 마리 나타나고 끝났다. 거의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긁어서 부스러기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곁가지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한창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도 힘들다면서 지금 휴가를 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곧 그만둘 것 같다는 전망은 나오는 것 같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지금의 일련의 행동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조응천 : 자기 몸에 맞지 않은 큰 옷을 입어서 바짓단에 걸려서 자빠지는 그런 형국 아니냐. 자기 머리에 맞지 않은 모자를 써서 눈을 가려서 아무 데나 부딪혀서 아파죽겠다고 호소하는 거 아니냐.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총장을 임명 안 하고 총장 대행 체제로 가는 게 이게 드물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정권도 바뀌었는데.

▶ 조응천 :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나는 총장 대행하고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에 총장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총장은 제일 큰 역할이 외압을, 외풍을 막아내는 겁니다. 온몸으로 막아내고 지켜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수사지휘 들어오면 사표 내고. 이렇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를 그 사람의 제1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보다 큰 옷 입게 만들어놓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차관하고 다 동기입니다, 중앙지검장 하고. 형, 큰일 났어. 장관 지금 난리 났네.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 노은지 : 이진수 차관과 노만석 대행이 동기죠. 29기 동기.

▶ 조응천 : 네. 중앙검사장도 동기고.

▷ 노은지 : 정진우 지검장.

▶ 조응천 : 그러니까 급을 차관급으로 낮춰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지금 했던 거 아닌가. 그렇더라도 어쨌든 대행이라도 총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결의를 보이고 지켜냈어야 하는데 그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법무부에서 난리 났다. 항소하지 말자고 했다가 그다음에 후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나도 골치 아파. 나도 하느라고 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뒷얘기하는 거 참 모양 빠진다. 진나라 황제 진시황제의 막내아들 호해라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2세 황제가 들어와서 몇 년 만에 통 말아먹고 조고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됐죠. 저는 진나라 말아먹은 호해가 자꾸 생각이 나요.

▷ 노은지 : 노만석 대행을 보시면요?

▶ 조응천 : 네. 조고가 누구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노만석 대행은 지금 휴가를 낸 상태지만 또 일부 언론사들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뒷얘기 계속 전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여튼 본인이 차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세 가지 선택지 정도가 있었는데 모두 어쨌든 결론은 항소 포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진수 차관은 그런 거 없고 대검이 알아서 했다. 거의 이제 동기들 간에 진실공방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양자가 통화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잖아요, 이진수 차관도 항소 포기하던 날 저녁에 노만석 대행과 통화하는 걸 인정하는데 자기는 세 가지 옵션 또는 항소 포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옵션. 그런데 결론은 항소 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밝히지 않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뇌피셜로 그려 보니까.

▷ 노은지 : 세 가지의 항소 포기로 가는 경우의 수.

▶ 신지호 : 결론은 항소 포기인데 이러이러 하니까 항소를 포기하자. 이런 식의 앞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노만석 대행이 검찰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공소청으로 바뀌는 건데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네가 이번에 잘 해 주면 보완수사권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하겠다.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항소 포기. 그러면 둘째는 뭘까? 대행까지 왔는데 대행 꼬리표 떼고 한번 총장 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소청 출범하면 너 초대 공소청장 어떠냐? 이번에 항소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런 거. 세 번째는 뭐 있겠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 가지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 노은지 : 항소 포기로 가는 건 다 결론은 똑같은데 지금 신지호 의원이 예상해 보시기에는 세 가지 전제 조건.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네가 항소 포기를 하면 이런 이런 옵션들이 있다. 그런 선택지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항소 포기 항명 특검을 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요. 국민의힘이 쌍수를 들고 합시다 하고 오늘이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요, 항명. 항명이 뭐죠? 지금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집권당 원내대표가.

명령에 불복종을 하거나 저항하는 게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항소 포기하라. 그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항명이라는 건 명령이 있고 명령이라는 게 원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 또는 저항하는 게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항소 포기 말고는 없잖아요.

▷ 노은지 : 지휘는 안 했고 의견만 줬다는데.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줄도 놨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자기들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항명이라고 하면 어떤 명령인지를 일단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부하들이 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니까 불복종을 해도 되는 그런 부당한 명령이었는지를 가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명 특검 아주 네이밍 잘했습니다. 무조건 딱 낚아채서 이거 해버려야 해요.

▷ 노은지 : 이게 진짜 수사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일부 언론의 그런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채상병 사건이라든지 쿠팡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이번 국감에서 나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상설 특검을 하겠다는 거고. 그거랑 구조가 비슷하다. 이런 일각의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특히 쿠팡 퇴직금 그 사건이 부천지청에서 부장이 기소하려고 하는데 지청장이 막았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참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죠.

▷ 노은지 :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 조응천 :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그거의 사이즈가 더 커진 거죠. 구조는 똑같고. 그렇죠? 구조는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뭐 특검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노만석 대행의 자기 옹호, 변호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이런 것까지 압력이 왔는데 그래도 버티다 버티다 해서 중간에 나온 게 몇 가지 옵션을 줬는데 그게 다 항소하지 마라는 거였다. 뭐 거기다 정성호 장관이 잘 선택하십시오.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기서 자백이 됐다고 보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관심 없다. 아는 바 없다. 우리 일 아니다.

▷ 노은지 :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 조응천 : 나는 이제 앞으로 이게 용산까지 번져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지. 정성호 장관까지는 이미 당첨됐다고 봐요. 이분은 제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다 믿지마라. 조심해야 한다.

▷ 노은지 : 정성호 장관이요?

▶ 조응천 : 나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드를 친다고. 왜 저 장관 지명받기 며칠 전에 서울대 특강 나가서 국민들이 선거로, 투표로 다 선택했다.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죠.

▶ 조응천 :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22년 12월, 23년 1월에 김용, 정진상 면회 가서 그때 난리 났잖아요. 버텨라.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화영도 면회 갔다고. 사부작사부작 다녔는데 뭘 합리적이고 중립적이야. 그리고 용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 비서관 3명이 와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민정비서관 이태형. 이태형 비서관 주무입니다. 그 비서관들 중에서도 제일 급이 높죠.

▷ 노은지 :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이 공직기강보다 선임이에요?

▶ 조응천 : 선임이고 변호인단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왜 갔겠습니까? 저도 민정 다 있어 봤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낚아채려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조상호 정책보좌관. 민정에 선임행정관으로 있다가 갑자기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날아갔어요.

보통 깔끔하게 날아가면 이거는 완전히 물 먹었네라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 추측은 용산과 과천의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러면 봉욱 수석은 저하고 법무부 검찰국 같이 근무했고 그때 형사개혁과에 있었어요. 이거 직접 하는 거. 저는 공공형사과에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 DJ 시절에 사정비서관실에 있었고 저는 법무비서관실에 있었고. 근무 다 했거든요. 거기다 대검차장까지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중해요. 제 상사입니다. 기세에 눌리지 않았을까. 민정비서관의 기세에.

▷ 노은지 : 수석으로 있기는 하지만.

▶ 신지호 :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요. 그러면 종합적이라는 게 뭐죠? 법리대로 하면 되는데 종합적이라는 건 법리만 보지 말라는 얘기도 포함돼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과거에 국회에서 국회 흑역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모 당에 실력자가 재선 의원인가? 거기에 자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그 재선 의원 배지를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렵게 단 배지인데. 오래 달아야 될 건데.”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참 어렵게 단 배지인데. 좀 오래 달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너 앞으로 내가 까라면 다 까고 내 말 잘 들어.”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완전히 얼음 됐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정말로 텍스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의 분위기와 두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걸 다 봐야 하는 거니까.

▶ 신지호 : 이재용 삼성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했다. 말로는 안 했어요. 묵시적 청탁을 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 노은지 : 그러면 이거는 묵시적 지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신지호 :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 그 배지 그거 한 거보다 노골적이죠.

▷ 노은지 : 그러면 이걸 또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래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대장동 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 민간업자들이 돈을 조금 덜 토해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 조응천 : 덜 토해내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토해내는 거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지금 여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능한가요?

▶ 조응천 : 1심 판결문을 보시면 몰수 추징을 하면서 지금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는 바람에 확정 판결도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게 됐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해서 그걸 몰수 추징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법률이 있어요. 부정 취득 재산인가? 몰수특례법. 거기에 보면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피해 회복을 하는 게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는 국가가 개입해서 그거 대신 몰수 중에서 피해자한테 환불해 주는. 그게 돼 있어요. 1심 판결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재판 중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사는요. 원래 이런 복잡한 사건들은 민사, 형사 같이해요. 같이하면 민사재판장이 지금 형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판결 날 때까지 봅시다.

왜? 국가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서 증거를 다 만들어요. 갑호증. 원고가 제출하는 갑호증을 이 수사 과정에서 다 생산을 한다고. 그 재판이 들어가서 확정이 되면 그거는 절대적인 증거 능력을 갖는 거고 그런데 그게 가다가 말았잖아요. 가다가 말았다고. 거기다가 배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입증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칠천몇백억 환수하려고 소송 내면 아마 몇억 들걸요.

▷ 노은지 : 그러네요. 액수에 따라서 인지가 책정이 되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내가 변호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가져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신지호 : 어제 보니까 조국 전 비대위원장.

▷ 노은지 : 지금도 전이군요.

▶ 신지호 : 전이에요, 전. 어떻게 그걸 형사소송법 교수 했다는 분이 참 판결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민사소송 했으니까 국가의 추징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망신살 뻗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78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남 시민들한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대장동 입주자들에게는 가야 한다고 봐요.

▶ 조응천 : 지주.

▶ 신지호 : 지주들. 아주 헐값에 거의 강제 매입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분들. 그다음에 대장동 분양가 훨씬 낮출 수 있었잖아요. 성남 시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원래 지주들, 헐값에 넘긴 사람들, 그다음에 비싼 값에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일단 민사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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