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죄는 아니라며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며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황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만간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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