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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이 대통령 무죄’ 재판부에 배당

2025-11-12 19:22 사회

[앵커]
검찰이 항소를 포기 했지만 대장동 일당이 항소하면서 대장동 2심 재판은 곧 열리죠. 

이 재판부가 오늘 재배당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이 항소해 2심이 곧 열릴 예정인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2심을 맡을 재판부를 형사 3부에서 형사 6부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사건을 배당한 형사 3부에,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사건을 맡은 형사 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직후(지난 3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울고법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 형사3부 다음 재판부인 형사6부에 기계적으로 배당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다른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2월 정기 법관 인사로 형사 6부 판사들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은 유동규 씨와 민간업자 4명이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민간업자들의 공범으로 기소한 이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멈춰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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