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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내라. 부숴버려라’”…경호처 간부 증언

2025-11-14 14:34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정문 진입을 막기위해 모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호처 부장급 직원 이 모 씨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씨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경호처 직원 오찬 뒤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오찬이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기억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건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기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내가 검사로써 수사 및 체포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하려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적어 놨습니다.

이에 관해 이 씨는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런 말씀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밖에 이 씨의 기록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부숴버려라'라는 표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 얘기하는 중에 썼다고 합니다.

다만 이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려라'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또 "경호처가 더 낫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 '경찰들은 총기 지정이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경호처는 수준이 다르다. 경찰 100명이 와도 경호처 1명을 못 당해낸다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씨가 해당 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복기한 이유를 물으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 씨를 향해 "경호관들은 영장 불법 여부를 판단할 법적 권한은 가지지 않았는데, 집행을 저지하다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만약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저는 이런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받지 않겠나. 제 양심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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