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출처: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냈습니다. 총 5673억 원 규모로, 각각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상당입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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