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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2025-12-02 19:20 사회

[앵커]
성남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범죄 수익 처분 못 하게 동결해달라는 건데요.

법원이 성남시 요청을 받아줄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성남시가 이들의 범죄로 발생한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민간 개발업자 보유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겁니다.

[이희석 /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전체 13건을 저희가 했는데 금액으로 따진다면 5673억 원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820억 원과 646억 원씩을 임의로 처분 못하게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실소유 재산으로 지목된 500억 원 대 서울 역삼동 땅과, 청담동 건물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남도개공은 법률회사들이 사건을 맡는 걸 고사해 자체 역량으로 가압류에 나섰다고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희석 /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16개 로펌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거절을 했고. 중견, 중소 로펌에서 이 가압류까지만 하겠다, 본안소송은 하지 않겠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으로 범죄 수익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이미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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