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Q1. 가장 궁금한 게, 나도 정보 유출 피해자면,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냐에요? 1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배상액을 가늠해 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 당 10만 원,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 경우 30만 원이 1인당 배상액으로 권고가 됐죠.
숙박앱 '여기어때'의 경우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Q2.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미국에 소송 내면 배상액 더 커집니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만,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 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Q3. 미국에선 내가 소송에 직접 참여 안해도 배상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주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한국과는 다른데요.
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 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듭니다.
Q4. 미국 법원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 지도 변수지요?
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활권이 미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5. 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회원 탈퇴 같은 조치를 안해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 유출된 정보의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Q6. 그래설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던 쿠팡도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유출로 표현 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는데다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 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샙니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Q1. 가장 궁금한 게, 나도 정보 유출 피해자면,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냐에요? 1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배상액을 가늠해 볼 기준이 있긴 합니다.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 사건 때 1인 당 10만 원, 최근 SK텔레콤 유출 사건 경우 30만 원이 1인당 배상액으로 권고가 됐죠.
숙박앱 '여기어때'의 경우 인당 40만 원까지도 배상액이 책정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요구액과 법원의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쿠팡 사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대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Q2.쿠팡 본사가 있는 미국에 소송을 내려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미국에 소송 내면 배상액 더 커집니까?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에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은 확실히 커지긴 합니다.
2019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때 책정된 징벌적 과징금이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에 달한 적이 있고요.
2017년 신용정보회사 에퀴팩스 정보 유출 때도 과징금과 배상금이 1조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만, 1인당 배상액이 국내보다 많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페이스북 유출 사태 때 집단 소송 참여자에 대한 배상금은 한화로 1조 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자가 1700만 명이나 돼 1인당 배상액은 4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기존 미국 사례도 정보유출 피해는 인당 수백 달러, 그러니까 수십만 원 정도가 배상액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Q3. 미국에선 내가 소송에 직접 참여 안해도 배상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주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배상받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인단에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는 한국과는 다른데요.
소송 비용도 배상금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떼어 주는 방식이라 돈도 거의 안듭니다.
Q4. 미국 법원이 쿠팡 소송을 받아줄 지도 변수지요?
네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건 맞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들이죠.
미국 법이 적용되는 행위인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따져서, 재판 관활권이 미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Q5. 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쿠팡 회원을 탈퇴해야만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회원 탈퇴 같은 조치를 안해도, 배상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는 이미 그 전에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 유출된 정보의 2차적인 불법 유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는 인정될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Q6. 그래설까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던 쿠팡도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쿠팡은 사건 직후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했었죠.
그런데 오늘 새 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바꿨습니다.
유출로 표현 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경찰청 등의 요청도 있는데다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 되자 몸을 낮추는 모양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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