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늘(9일) 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외국인들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출처 불명의 해외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투기성으로 사들이며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은 물론이고, 보증금 승계 여부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주 여부' 같은 정보도 신고하게 해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를 미리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작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크게 줄면서 거래량이 작년의 반 토막(-49%)이 나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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