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의 증거능력 유무를 놓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쓴 것으로 전제하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증인신문했는데, 증거로 채택해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썼다는 근거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 가정하고 물은 것"이라고 했고, 특검은 신문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증거 채택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차라리 신빙성을 다투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쓴 것으로 전제하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증인신문했는데, 증거로 채택해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썼다는 근거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 가정하고 물은 것"이라고 했고, 특검은 신문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증거 채택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차라리 신빙성을 다투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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