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출처 필요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9일) 오전 변호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1천 4백 60만 712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도 내렸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결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하도급 부정 수급과 관련해 받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법령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직영 시공을 요구한 규제가 없었다"며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1심에선 무죄였던 무선도청 탐지기 납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인맥 등을 활용해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납품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서구 모 중학교 옥상녹화 관련 금품 수수 혐의도 공무원 청탁·알선 대가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탁이 성사되지 않아 일부 금품을 반환한 점, 수수 이익 상당수가 회사와 조합에 귀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6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허 전 이사장은 지난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해 구속된 이력이 있는 운동권 인사입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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