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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영어 고시’ 내년 금지

2025-12-09 19:50 정치

[앵커]
기저귀도 못 뗐는데 영어부터 배운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입시부터 준비하는 이른바 4세, 7세 고시. 

이걸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법으로 막는다고 될까요?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교진 / 교육부 장관]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 교육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명 유치원과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폐지되는 겁니다.

내년 6월부터 영어유치원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이나 반 배정 시험을 치르는 게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아 시험은 학대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했다"며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영유아 학부모 A 씨]
"과도한 규제라 생각되고…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편법적인 레벨테스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학원가에선 입학 시험 대신 공인 시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법 효과가 떨어질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 유명 영어유치원 관계자]
"저희는 현재 테스트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계열사 친구들에 한해서만 지원받았어요, 이미."

결국 공교육 강화가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만 4세 학부모 B 씨]
"차라리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좀 강화한다든가. 진짜 놀란 게 아직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ABCD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게 민망하신 거죠."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장규영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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