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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尹 항소심 정지…김용현·노상원도 재판부 기피신청

2026-05-14 10:4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 중 3명이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전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공판 진행 중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변론이 분리되면서 군·경 수뇌부 7명 중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휴정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분간 휴정했습니다.

휴정 이후 다시 법정에 들어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덕수 판결에서도 어떠한 예단이 있어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며 핵심 증거도 모두 기각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측의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도 (기피 신청 관련) 의견서를 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했는데,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피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든가 등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에 대한 변론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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