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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

2026-05-24 17:57 사회

 대법원 전경

호텔 예식장에 설치되는 생화 꽃장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꽃장식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한 호텔과 다르게, 대법원은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같은 건물에 소재한 꽃집을 통해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생화 장식을 공급했습니다. 생화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2018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꽃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 예식의 ‘용역’에 가산해 총 1억 5446만원의 세금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이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소매업에 속한 ‘화초,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고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꽃 장식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호텔 본점 사업장의 결혼 예식 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다”라며 “결혼 예식 용역 공급과 꽃 장식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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