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이나 과태료를 밀린 채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적지 않은데요.
오늘 단속반이 떴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체납 차량들이 줄줄이 잡혔는데요.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속도로
요금소를 막 통과한 트럭을 갓길에 세웁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입니다.
단속 시작 10분 만에 줄줄이 잡힌 체납 차량들.
[현장음]
"과태료 4건에 34만 7040원이요."
체납액이 최소 수십만 원부터 백만 원이 넘는 차도 있는데, 밀린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A 씨 / 체납자]
"무직 상태여서."
[B 씨 / 체납자]
"몇 년 전에 아들이 탔거든요."
5년간 체납액이 140만 원 넘는 이 화물차 기사는 체납액을 안 내면 번호판을 떼어야 한다는 경고에, 언성부터 높입니다.
[현장음]
"아무 데서나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과태료를 먼저 내시면 되죠.> 과태료 잘 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 그건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아 진짜!"
단속 차량엔 체납 차를 골라내는 매의 눈이 달려있습니다.
단속차에 설치한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고, 그 자리에서 체납 차량을 잡습니다.
서울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는 391억 원, 교통 과태료는 1925억 원에 이릅니다.
체납이 누적되면 번호판 영치 외에 급여 압류나 면허 정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남은주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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