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로, 저리로”…갈 곳 잃은 유증상자 어쩌나

2020-02-27 19:3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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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선별진료소에 전화했더니 "동네병원부터 다녀 오라"고 하고, 다시 찾아간 동네 병원에선 "왜 선별진료소부터 안갔느냐"고 타박을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바로 어제 20대 시민이 겪은 일인데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20대 남성 정모 씨.

어제 발열과 기침 증세가 나타나자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선별진료소에 진료를 받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에 가라는 구청 안내 문자대로 한 겁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모 씨 가족]
"(동네)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이걸(검사) 받아봐야 한다는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시대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정모 씨]
"여기서 진찰 받으시면 우리 병원도 다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말문이 막혀서 뭐라 의사한테 말도 못하고."

왜 선별진료소를 안 갔냐고 타박을 받은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가 중국 방문이력이나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전에 검체 채취할 수 있는 동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실제로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소견서가 없으면 20만 원에 이르는 코로나 검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는 사전 진료를 받을 병원은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고 말 합니다.

[보건소 관계자]
"병원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코로나 의심된다는 소견이 안에 들어가야 해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 따로 현실 따로인 보건 당국의 엇박자에 애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