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끝나지 않는 논란

2022-08-19 12:4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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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틀 전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헌 80조 1항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요. 어제 당헌 개정 불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상호 위원장은요. 당원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그런데 당원들 특히 친명계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80조를 아예 다 지워버려라. 삭제해버려라. 지금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더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게 좀 허무한 논쟁이라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원래 민주당의 당헌당규 상으로도 기소가 된다고 무조건 징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징계할 수 있다, 수준인 거고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개정 청원의 핵심은 사실 윤리심판원이 하던 것을 최고위원회라든지 당원 총투표라든지 이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털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도의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당헌 유지라고 여러 언론에서 쓰고 있지만 이게 내용이 바뀝니다. 윤리심판원에서 하던 것을 당무위원회가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이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당원들 사이에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기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당무위원회로 그 권한이 넘어간 것은 이 청원했던 당원들이 승리한 겁니다. 본인들이 승리를 해놓고도 이걸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애초에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참 의아한 부분이고 이거 진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호남 지역 당원 투표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 당원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을 지켜왔던 당원들이 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 비교적 신세대에 해당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이쪽이 오히려 전통 지지층까지 몰아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조금 분명히 주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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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