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강제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지만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 따라 재판부는 19일 오후 4시에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