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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공무원처럼 자른다…與, ‘검사 파면법’ 발의
2025-11-14 19:17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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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민주당이 연일 초강수를 꺼내고 있습니다.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절차가 어려운 탄핵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자르겠다는 겁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전원 보직에서 해임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사 파면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형 선고 없인 파면되지 않는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조항을 넣습니다.
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았던 검찰총장도 파면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검찰총장도 대상이 되냐고 질문하시던데 검찰총장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검찰의 특권을 없애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입니다.
'소급 적용'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무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검사장들에 대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잖습니까 16명. 보직해임 가능하거든요."
민주당은 징계받은 검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을 막는 법안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목숨줄 법"이라며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결국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학살하기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