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검사 파면법’ 통과는 ‘검찰 길들이기’?

2025-11-14 19:2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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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검찰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이중적 위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파면은 못하게 했거든요. 

법관과 같은 신분 보장 받아온 거죠. 

검찰은 법무부 아래에 있습니다.

법무 장관이 행정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사실상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법무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가급적 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Q. 법 통과되면,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진 검찰총장 옷 벗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 통과시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받아야 했죠.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된다"는 반응 나옵니다.

Q. 법 통과되면 정권 입맛대로 검찰 길들일 거란 우려가 나와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했죠.

다선 유력 정치인이거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런 대통령 측근 실세 장관이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사건 관련해 의견 제시하면 장관에게 목숨줄 잡힌 검찰총장, 소신 발휘하기 어렵단 거죠.

Q. 민주당이 항명 검사는 변호사 개업까지 막겠다잖아요?

일각에선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항명 검사들의 밥줄 끊기라고 보더라고요. 

민주당이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법을 고친 것도 파면 당한 검사는 최대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단 겁니다.

민주당에선 "항명 검사장들은 옷 벗고 나가도 변호사로 돈 벌 수 있다. 믿는 구석 있으니 그렇게 반발한다"고 보더라고요.

Q. 민주당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찰청법 7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급자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또다른 내용이죠. 

법조계에선 "시키는대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까지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Q. 민주당의 전방위 검찰 압박, 문제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겠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죠.

하지만 이른바 '검사파면법'이 통과되면 정권 눈치보는 정치 검찰 더 양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기자,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