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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억 동결’ 남욱 “내 재산 풀어달라”
2025-11-14 19:2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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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환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니나다를까, 핵심 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내 재산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처분 못하도록 묶어둔 재산 514억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재산동결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남 변호사의 토지와 부동산 등 재산 514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했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따로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추징액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남 변호사 측은 재산동결을 해제 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줄줄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1250억 원, 정영학 회계사는 2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묶어놓은 동결이 풀리면 남 변호사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