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란조사 TF는 위법” 법적조치 예고

2025-11-14 19:3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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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총리실과 49개 기관이 구성 중인 '내란 공직자 조사 TF'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공무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냐,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냐, 불법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최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앙부처 49곳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공직자 조사 TF가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공직자 사찰'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임의제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강압에 의한 임의제출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적 조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110만 명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피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자부심 하나로 국정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110만 공무원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 /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와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익을 지켜온 공무원 조직까지 정치적 프레임 속에 넣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부당한 사례를 접수 받고 인권위 제소 등 추가 대응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최창규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