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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도봉경찰서장 구속
2025-11-14 19:56 사회
수사 무마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어제(13일) 수원지방법원은 서울 도봉경찰서장 김 모 총경과 김포공항경찰대 윤 모 경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총경은 가상자산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도봉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김 총경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경은 "코인이 상장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원금을 약속받은 후 5,000만을 건넨 적이 있다"며 "원금을 분할 상환 받고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간 피의자와 식사를 4번 같이 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김 총경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