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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버스’ 탑승자…근신 철회하고, 1계급 강등
2025-11-29 19:0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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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비상 계엄에 연루됐단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성에게 계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역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초 내려졌던 근신 처분 대신 더 센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원 스타가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한 차량,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 중 한 명입니다.
[김상환 / 육군 법무실장(지난달 24일)]
"버스 속에는 법무는 저 혼자 탔습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된다.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 직접 보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었는데, 어제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기존 처분을 번복하고 1계급 강등이 의결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겁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당시 부하 법무관들이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 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등 결정으로 내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예편하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금 등 불이익은 거의 없으나 별을 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명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강민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