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05:06   사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내란 특검이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회의원 구속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급니다. 또 "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 구속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민의힘이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추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협조했던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야당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내란 혐의를 확장해 수사했다는 비판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여당의 ‘위헌 정당’, ‘내란 정당 해산’ 공세도 동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당사로 집결하다로 공지를 했고,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 의장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을 불기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지을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를 확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다수와 전직 장성급 장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정도를 제외하면 구속엔 실패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