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장 같아도 등록·계약 따로면 같은 학원 아냐”

2025-12-07 13:24   사회

 서울행정법원(출처: 뉴시스)

학원장이 같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다른 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학원 시간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보습학원의 시간강사로 일하던 A 씨는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이 학원 원장이 1.5km 거리에 있는 다른 학원도 운영하고 있다며, 두 학원 근로자 수를 더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학원에 대해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을 각각 했고, 장소도 분리돼 있다며, 같은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큼 1.5km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없고, 강사들이 각각의 학원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원고 패소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