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 등 위법 행위를 한 종교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지난주 지시했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결과를 묻는 과정에서 "재단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토 결과에 대해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법제처장은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느냐"고 이 대통령이 묻자 법제처장은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산 이후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