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인 1주택자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 때문에 즉시 실거주가 어려워 사실상 매각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