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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카드 60% 사용’ 환불 기준 하향 검토
2026-05-24 18:3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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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벅스 불매 기류에 더해 일부 소비자들은 회원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회원 탈퇴 기준이 까다로워서 마음대로 탈퇴도 못한다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스타벅스가 내세운 약관이 불공정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5만 원짜리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해 달라고 하니 조건이 붙습니다.
[현장음]
"1만 1천 원 정도 쓰신 거 보니까 거기서 (5만 원에서) 60% 빼시면 돼요."
'최저 사용 금액 기준 미달'로 환불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카드의 6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환불이 되는데, 회원탈퇴를 하려면 선불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스타벅스 자체 규정도 논란입니다.
소비자들은 "내 돈 내가 환불받겠다는데 왜 또 돈을 써야 하냐" "회원탈퇴도 맘대로 못하냐"는 등 불만이 거세지는 상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타벅스의 회원탈퇴 조건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당·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이참에 표준약관의 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60% 사용에서 40~50%까지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약관 개정 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관계부처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박혜린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