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려 죄송”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유족 급여

2026-06-09 10:22   사회

 독감에 걸린 상태로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생전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 사진=뉴스1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 20대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개인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이었다"며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뤄야 했던 교사의 현실이 사회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