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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가’ 1회성 할인인데…‘기만 광고’ 5억 과징금
2026-06-09 16:30 경제
공정위 제공
쿠팡이 와우회원 가입시 지속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성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와우회원가로 광고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 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으로 가입하면, 일반 판매가보다 항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동안 쿠팡 와우회원 수가 약 450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률 과징금 상한인 매출의 2%를 10%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