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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수사권 박탈 부작용 검토 필요”
2026-06-09 17:48 사회
뉴시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이근우 위원장 등 자문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여권이 '보완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송치 이후 혐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스토킹 사건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가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등 보완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보완수사 '요구' 제도는 강제 이행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수사시 사건을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논의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뒤 법무부와 대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