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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재산신고 때 딸 차용증 ‘누락’
2017-11-02 19:37 정치

홍종학 후보자의 검증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초등학생 딸과 어머니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사실이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는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 내역입니다.

홍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딸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데, 재산 등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진녕 / 변호사]
"배우자가 가진 1000만 원 이상의 채권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되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했을 경우에 성실 등록 의무 위반으로…."

홍 후보자 측은 "가족끼리 거래여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며 누락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용평론가인 홍 후보자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문화계 관계자로부터 '홍종학 후보자 부인께서 발레 관계 일을 하셨는데, 합당치 않은 자리를 요구해서 골치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홍 후보자 부인은 어떠한 자리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박연수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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