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 포기

2018-09-01 19:44 정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상고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