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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형이 출제, 처남 합격…인사규정 무용지물
2018-10-27 13:08 토요 랭킹쇼

매형이 공공기관 채용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 시험에 응시한 처남이 합격했다. 뭔가 의심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인사규정에는 응시자의 가까운 친인척이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A 씨는 지난 2013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들어갔습니다.

필기시험 등을 거쳐 전기분야 계약직 직원으로 뽑힌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당시 필기시험 출제자와 A 씨가 친인척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인데 우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했어요."

당시 전기분야 채용 계획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바로 A 씨의 매형이었습니다.

응시자의 친인척은 시험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인사규정을 어긴 겁니다.

채용 보안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출제위원을 2명 이상으로 선정해야 했지만 1명에 그쳤고, 시험문제 출제도 보안대책이 없는 장소에서 제출한 겁니다.

두 사람은 채용 당시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매형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출제자였던 매형 역시 "지원 사실을 최종합격 후에 알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단 측은 이와 관련해 "필기시험은 2016년부터 외주업체에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며 "채용 과정의 친인척 배제를 위한 검증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전성철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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