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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개미·여당 요구에…‘대주주 요건 10억 원’ 유지
2020-11-03 19:31 뉴스A

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정도로 당정청 갑론을박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결정이 실제 우리 세금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금 기준,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두 가지 입니다. 이 중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죠? 정부는 왜 3억 원 기준을 고수하는거죠?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2018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해놨단 건데요.

하지만, 대주주가 되면 주식 양도세를 22%에서 23%나 더 내야 하니까, 세금 부담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죠. 

선거를 앞둔 여당에서는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눈치가 보였을 겁니다.

결국 여당 요구대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질문2] 재산세도 살펴보죠. 민주당 의견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보유세를 감면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정부 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으로 6억 원 이하 가구들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국토교통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감면되는 향후 3년 동안 1조 440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전국 1030만 호 정도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구간별로는 조금씩 다른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3만 원,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율로 따져보면 최소 22%에서 최대 50% 줄어들게 되죠. 

[질문3] 실제 사례로 설명해주시죠.

먼저,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같이 보시죠.

시가는 6억원 대, 올해 공시가격은 2억6800만원인데요. 원래 내년에 50만 원 가까이 재산세를 내야했지만, 이번 인하 조치에 따라서 42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당장 연간 7만 46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죠.

2023년까지 살펴봤더니 한, 9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긴 합니다.

[질문 4] 문제는 공시가격이 앞으로 90%까지 오른다는거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집값이 워낙 올라서 공시가격 6억 원 넘는 집들이 많을 텐데, 이런 집들은 세금 오를 일만 남은 것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15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게 될텐데요.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될지, 전문가와 같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공시가격이 20억 3천 7백만원인 아파트 사례를 같이 보시죠.

올해 보유세가 1080만 원 정도인데, 오는 2025년엔 3200만원 넘게 내야합니다.

5년 뒤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가 되기 때문인데요. 5년 만에 세금이 200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많이 내는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생각해야 하다보니 끝까지 이견이 있었겠군요.

홍유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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