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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지 말랬더니…‘5인 금지’ 피해서 바다로 간 도박판
2021-02-23 19:49 뉴스A

코로나는 불법 도박의 장소도 바꿨습니다.

통상, 밀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찾겠거니 했는데, 이번엔 바다 위 뗏목입니다.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자 단속을 피해 바다로 간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착장에 정박 중인 뗏목.

뗏목 위 천막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15제곱미터의 천막 안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고, 테이블엔 카드와 지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해경이 적발한 불법도박 현장입니다.

[홍진우]
"뗏목 위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9명으로 모두 인근 주민들입니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어지자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다 위 뗏목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고기도 안 잡히고 바람불고 못 나가고 심심하니까. 고스톱 치기도 하는데…."

해경은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 도박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시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신기철 / 통영해경 홍보반장]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행성 범죄가 이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이, 일부의 일탈이 방역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 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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