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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깡, 전복깡, 홍어깡…공무원의 기발한(?) 뇌물
2021-04-13 12: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일홍 더팩트 연예부장, 김태현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시청의 한 50대 공무원이요. 범인들 23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꽃게, 홍어, 그리고 전복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수산물, 과연 얼마나 할까 싶지만 이걸 받아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뇌물로 받은 수산물은 무려 3천만 원 상당이었고 이렇게 물건, 즉 현물로 뇌물로 받았다는 것. 글쎄요, 꼭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뇌물을 받은 수산물들, 3천만 원 어치를 다 먹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어민들에게 받은 이 꽃게, 홍어, 전복을요. 본인이 자주 가던 횟집으로 들고 가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술 마시고 음식 먹은 다음에 술값 비용 대신 이 어민들이 준 꽃게, 홍어, 전복으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원시시대도 아니고 현물로 음식값을 계산을 하다니요. 이렇게 어민들에게 수산물로 뇌물을 받고 또 그것으로 현금화시키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뇌물이라는 게 꼭 돈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화폐 대용인거죠. 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현금이 많진 않을 테니까요. 현금보다는 저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게 쉽게 본인들이 받을 수 있고요. 이걸 바로 거기에 있는 식당을 가서 일종의 현금화시키면 본인의 주머니에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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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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