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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폭발물 설치”…‘허위 신고’ 매년 수천 건, 처벌은?
2021-04-13 19:45 사회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어제저녁,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시간 가까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고자를 추적 중인데요.

어제 수원에선 "스포츠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허위 신고한 20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허위 신고해도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단 이야기 있는데 알아봅니다.

과거 사례로 볼까요. 112에 걸려온 실제 신고 음성입니다.

[신고 음성]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인명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어떤 폭탄을 설치하셨다는 거죠?) 목제폭탄입니다…으하하하"



폭탄 설치를 포함해 해마다 발생하는 허위 신고, 4천500건이 넘는데요.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물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허위 신고로 벌금 등 경범처벌만 받은 비율, 75%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도 잇따릅니다.

지난해 11월,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했는데요.

경찰관, 특공대, 소방, 군까지 투입됐고, 4천 명의 시민이 대피했죠.

이달 초 법원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 물 수도 있습니다.

[전형환 / 경찰 출신 변호사]
"경찰관의 인건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민사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크린 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40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색, 검거에 투입된 경찰관 40명의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해 1명당 10만~30만 원씩, 총 66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성정우,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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