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차관급 전직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땅은 몰수보전
2021-05-03 19:24 사회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두 달 전, 인근 땅을 사들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논입니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모 씨의 아내가 지난 2017년 재임 당시 사들인 땅입니다.

매입 시점은 산업단지 지정 검토 두 달 전이었습니다.

3.3㎡ 당 35만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뒤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 전 청장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모 씨 / 전 행복청장 (지난 3월 17일)]
"행자부에서 재산변동 사항을 따져요. 소명이 안 되면 수사해버려요."

이 전 청장을 조사한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인사로, 지금까지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현직 공직자 중 최고위직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끔 물수보전 신청도 했습니다.

현직 세종시의원 차모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 의원은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근처 땅과 건물을 사들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택지 개발예정지 근처 투기 의혹을 받는 천안시의장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해 특수본이 수사 중인 대상은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1천678명에 이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이혜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