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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과태료·세금 체납…32차례 차량 압류
2021-05-04 12:1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자 오늘 장관 청문회에 이어서, 오는 6일부터 이틀동안은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 상습 체납 전략이 의혹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가 세 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기인데요. 자 부인 소유의 차량 압류는,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9차례 주정차와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현재는 압류됐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부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32회, 32차례 차량 등록이 압류가 됐다. 글쎄요. 일반인이라고 해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차량 압류라는 게 뭡니까? 차량을 원래 뺏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압류라고 한다면?

[손정혜 변호사]
자동차세를 이제 여러 번 내지 않거나 보통은 이제 한번 고지서를 보내고 입금을 보통은 하죠. 그런데 기한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럼 독촉이 다시 옵니다. 그러고 또 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납을 하게 되면 압류 통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과태료 같은 속도위반 과태료 같은 걸 오랫동안 장기간 내지 않아서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제 압류조치가 되는 것인데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많고요. 특히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국가에서 내라고 고지서가 오면, 한 번 정도는 어길 수 있지만 그래도 기한을 맞춰서 내잖아요. (아니 보통 일반인들은 그 고지서가 오면 겁나거든요. 안내서 과태료 이게 붙는다, 연체료가 붙는다, 그러면 저만해도 깜짝 놀라서 얼른 내거든요. 그런데 32회다. 글쎄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배우자가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압류가 됐고 이제 배우자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우자가 이제 나머지 29차례 압류조치가 있었다는 거에요. 일단 사회 상식과는 조금 어긋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 아니냐 야당 의원들에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라는 걸 내야 되고 국가에서 압류하는 것도 행정 능력에 낭비거든요. 그런 차원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솔했다‘는 부분들을 진심 어리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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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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