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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받지 못 하는 마비 증상
2021-05-09 19:00 경제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어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채 심각한 증상을 겪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다해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

모든 일상은 멈췄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 남편]
"(일은) 당연히 못하죠. 뭐. (회복까지)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린 뒤 대통령의 지원 지시로 병원비를 보조받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사지마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 남편]
"사보험으로도 처리도 안 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진행하겠지만 계속 보류해놓는다는거 자체가 사람 피말리게 하는거죠."

지난 3월 접종 후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20대 재활치료사는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재활치료사 아버지]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는거예요."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사망 67건과 중증 57건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중증 사례에서 2건 뿐.

당장 치료비가 시급해도 저소득층에 한해 1회 300만원만 지원됩니다.

과거에도 독감이나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주장하는 피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 어려우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국회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폭넓게 보상해주는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논의중입니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김명철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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