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면허 없이 못 탄다…전동 킥보드 Q&A
2021-05-12 19:48 사회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목말을 태운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내달리는가 하면, 인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내일(13일)부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뀌는데요.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헷갈린다는 문의 많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로 풀어보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인도 말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인데요.

내일부턴 누가 탈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처럼 만 13세 이상일까요?



정답은 3번. 운전면허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턴 성인이라도 면허 없으면 못 탑니다.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했을 때만 전동 킥보드 몰 수 있고,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범칙금 부과 못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엔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는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인데요.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탔는데 안전모도 안 썼다면 원칙상 범칙금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정원 초과 범칙금 4만 원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이 더해지고, 동승자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2만 원입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 경우에도 범칙금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실제 단속이 가능할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크게 늘어 안전한 이용 중요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한 달간은 계도와 홍보 위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장태민 디자이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