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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킥보드 규제…무면허·헬멧 미착용 등 범칙금 부과
2021-05-13 07:11 사회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다. 오늘부터(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두 사람이 같이 타는 행위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사진=뉴스1

오늘부터(13일)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살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탑승해 승차정원 초과(범칙금 4만 원), 등화장치(전조등·미등) 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 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은 범칙금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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