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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첫날도 안전모는 44명 중 8명만
2021-05-13 19:46 사회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 오늘부터는 바뀐 법규정이 적용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안전모를 쓰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 김은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경찰 단속반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젋은 남성을 멈춰세웠습니다.

확인해 보니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현장음]
(학생증도 안 되나요?) "면허 없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둘 다 안지킨 겁니다.

경찰이 오늘 홍대입구역과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단속을 벌였는데, 1시간 30분 만에 적발 건수가 84건이나 됐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를 곡예하듯 주행하는 킥보드 운전자도 안전모를 쓴 경우가 드물고, 주행이 금지된 인도로 올라와 보행자 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채널A 취재팀이 거리에서 만난 전동킥보드 이용자 44명 중 안전모를 쓴 사람은 불과 8명.

특히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율이 낮았습니다.

이용자들은 공유 킥보드를 탈 때 이용자가 일일이 안전모를 챙겨 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고도윤 / 강원 원주시]
"개인 안전 때문에 평소에도 쓰고 다녔는데. 가방에 넣을 공간이 없으면 불편해서."

안전모를 함께 비치하는 공유킥보드 업체가 있긴 하지만, 공용이란 이유로 이용을 꺼리거나 가지고 갔다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공유자전거‘따릉이’용 안전모를 무료로 빌려줬는데, 이용률은 3%, 분실률은 20%였습니다.

경찰은 한 달간 바뀐 법규정 안내 중심으로 계도하고, 이후로는 무면허 주행은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씩 범칙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unji@d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강철규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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