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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전기레인지 화재, 범인은 반려동물? 법적 책임은 누가?
2021-05-13 19:53 사회

제주도에 있는 원룸 주방 천장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제주에선 최근까지 이런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발생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점화 단추를 눌러 불이 났다고 추정된다는 점인데요.

반려동물이 낸 불,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확인해봅니다.

반려동물이 어떻게 전기레인지를 켜나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방에서 한 실험 영상을 보시죠.

반려견 발바닥과 닿자 전기레인지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전기레인지 위에 올려둔 상자에 불이 붙는데요.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기레인지의 작동단추가 반려동물 피부와 접촉해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불에도 실화죄가 적용돼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불을 냈다면, 주인이 형사 처벌되는 걸까요?

[김경덕 / 변호사]
"인화성 물질을 옆에 뒀다든지 장기간 부재중인데도 차단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특별한 요소가 없는 한 단순히 고양이가 조작해서 화재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주인을 형사처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예견 가능성이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처벌은 어려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화재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화재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확대의 원인 등이 배상액 결정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막는 거겠죠.

반려동물을 두고 집을 나설 땐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잠금 상태로 설정하고 주변에 화기에 약한 물건은 치워 놔야 합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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