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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무 수사관만 검찰에…‘허위 보고’ 간부는 영전
2021-06-09 19:46 뉴스A

당시 이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지휘라인입니다.

이 윗선도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나왔지만, 오히려 영전을 한 상황이고 말단 수사관 한 명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이용구 전 차관 폭행사건 처리를 잘못한 책임으로 검찰로 넘겨지는 사람은 당시 서초경찰서 실무 수사관인 경사 1명입니다.

이 수사관이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서 단순폭행으로 바꾼 시점은 폭행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이날 오전 상관인 형사과장에게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틀 뒤 수사관은 택시기사를 조사하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봤지만, 이후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관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

이 전 차관이 누군지는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형사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 당시 상부에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며 허위 보고했습니다.

허위 보고 당사자인 서초서장은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보고의무 위반, 허위보고,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은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지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서의 사건처리 과정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일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식 셀프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eunji@donga.com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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