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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증인 회유 없음 증명하라”…김학의 석방
2021-06-10 20:21 뉴스A

2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단 취지, 공태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 전 차관의 보석을 허가한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혐의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3년부터 4차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또다른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사실상 별건 수사 부분 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가 당초 법정에서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과 면담 이후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 연구관]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 전 증인 사전면담은 적법한 조치"라며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파기환송 재판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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